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경우는 고가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요
(물론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것,
17년8월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됨)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3년이내 종전저택을 처분할것
-기존주택을 취득후 1년이 지난후 취득
-기존주택 2년보유&거주
2. 상속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적용
3. 60세이상 부모님과 합가를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
-세대합친날로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
(18년 2월13일 이전에는 5년이내 팔아야한다)
4.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에 대한 차익을 예정신고하여야한다
토지,건물,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달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하나
예정신고를 하면 안해도 무방하다고는 하네요
요즘은 육아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보모님과 합가하는 가구가
많은데요
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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