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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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세제측면등 여러가지 문제로

법인으로 전환하는것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법과 고려해야할것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기계장치등을 이전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를 납부

법인은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하나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시

재화의공급으로 보지않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해요

 

양도소득세도 이월과세가 가능한데

이경우는 어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해야하므로

이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해야하고

 

취등록세도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등록세가 면제된다고합니다

(조례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 120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화하는방법은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양도,양수방법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수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업양도,양수가 가장 좋을듯하나

여러가지 고려해야될부분들이 있고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환하지않고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법인을 새로

만들기도해요

 

각자 상황과규모에 따라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