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액의 흐름 및세율 개인사업자 세금절세,신고방법(단순,기준경비율,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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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액의 흐름 및세율 개인사업자 세금절세,신고방법(단순,기준경비율,노란우산공제)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흐름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해보아요

물론 절세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2,000만원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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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2. 다 합쳐서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겸비)

             ↓

3. (-)소득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신용카드공제,장기펀드소득공제

             ↓

4. 종합소득 과세표준                     

              ↓

5.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42%)

              ↓

6.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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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액공제,세액감면 : 근로소득 관련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

8. 가산세가 있으면 더한다 : 무(과소)신고가산세,무납부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증빙불가가산세,무기장가산세등

              ↓

9.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등

              ↓

10. 납부(환급)할세액

 

5번에 계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7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표로 살펴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이라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1,940만원

 3억초과 5억이하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2,540만원

 5억초과

 1억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3,540만원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40,000,000원인 경우

1.기본세율로 계산할 경우 :

 72만원 + (4천만-천2백)*15% =4,920,000원

2.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4천*15%)-108만원=4,920,000원

 

이런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표를 한눈에 보면 절세를 할수 있는 곳을 찾을수 있어요

3번의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것

7번의 세액공제,세액감면 할수 있는것

8번 가산세를 납부하지않게 조심하기

 

대표소득공제제도 노란우산

 

가입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월납입금은 5만원~100만원사이로 정할수 있다.

일정금액을 매달 납부해야하며 폐업시까지 유지해야하니

처음에 가입금액을 부담없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목돈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연체를 하지않는다면 공제계약대출을 받아 자금을 활용할수도 있네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와 업종별 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할수있어요

신규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0~90% 로 적용되기에 간단하면서도

세금부담없이 신고할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라하더라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적용이 불가합니다)

업종별로 기장신고및 추계신고 적용 소득금액이 다른데요

 

1. 농업,임업,어업,도매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등등

  기장신고 복식은 3억원이상 간편장부 3억미만

  기준경비율 6천만원이상 단순경비율 6천만원미만

 

2.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폐수처리,

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

  기장신고 복식은 1.5억이상 간편장부 1.5억원미만

  기준경비율 3,600만원이상 단순경비율 3,600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과학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등등

  기장신고 복식은 7,500만원이상 간편기장은 7,500만원미만

  기준경비율 2,400만원이상 단순경비율 2,400만원미만

 

우선 자신의 사업장 매출액을 올해 어느정도나올지 예상을 하시고

증빙을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장신고를 하시게된다면 아무래도 증빙을 더 잘 준비해야겠져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로 계산시 더 세금이 적게 나올수도 있으니 전

문가와 상의하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