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있지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에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매입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수 있어
증빙이 중요하다는건 다 아실거예요
과세유형별로 살펴보면
|
유형 |
구분 |
납부세액 |
|
일반과세자 |
법인 |
매출세액-매입세액 |
|
개인 | ||
|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로 직전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하 |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
겸영사업자 |
과세,면세사업을 겸하는자 |
과세사업의 매출세액-매입세액 |
부가가치세에서는
1년을 2가세기간으로 나누어
6월마다 확정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
계속사업자 |
제1기:1월1일~6월30일 제2기:7월1일~12월31일 |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해당과세기간 종료일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 : 등록일~해당과세기간의 종료일) |
|
폐업자 |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폐업일 |
또한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예정신고기간이 끝난후로 25일이내
신고,납부해야하는데
예정신고납부라고합니다
법인은 의무적으로
개인은 예정고지가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데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구분 |
예정신고기간 |
|
계속사업자 |
제1기: 1월1일~3월31일 제2기:7월1일~9월30일 |
|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
사업개시일~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3월31일 혹은 9월30일)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시: 등록일~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는 없고
소득세법에 의해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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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
6월30일 |
9월30일 |
12월31일 |
|
법인 |
○ |
○ |
○ |
○ |
|
개인 |
예정고지 |
○ |
예정고지 |
○ |
|
간이과세자 |
X |
예정부과 |
X |
○ |
가장중요한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법인과 작년 매출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2매가 1세트며
공급받는자, 공급하는자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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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성명, 명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단가와 수량 |
|
작성연월일 |
공급연월일 |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기재하여
가산세등의
불이익등을 받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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