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기간 세금계산서작성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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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기간 세금계산서작성방법 알아보기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있지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에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매입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수 있어

증빙이 중요하다는건 다 아실거예요

 

과세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 

 구분

 납부세액

 일반과세자

 법인

 매출세액-매입세액

 개인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로 직전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하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겸영사업자

 과세,면세사업을 겸하는자

 과세사업의 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에서는

1년을 2가세기간으로 나누어

6월마다 확정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구분

 과세기간

 계속사업자

 제1기:1월1일~6월30일  제2기:7월1일~12월31일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해당과세기간 종료일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 : 등록일~해당과세기간의 종료일)

 폐업자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폐업일

 

또한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예정신고기간이 끝난후로 25일이내

신고,납부해야하는데

예정신고납부라고합니다

 

법인은 의무적으로

개인은 예정고지가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데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구분

 예정신고기간

 계속사업자

 제1기: 1월1일~3월31일  제2기:7월1일~9월30일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사업개시일~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3월31일 혹은 9월30일)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시: 등록일~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는 없고

소득세법에 의해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1일

 법인

 ○

 ○

 ○

 ○

 개인

 예정고지

 ○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

 X

 예정부과

 X

 ○

 

가장중요한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법인과 작년 매출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2매가 1세트며

공급받는자, 공급하는자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성명, 명칭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단가와 수량

 작성연월일

 공급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기재하여

가산세등의

불이익등을 받지 않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