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조기환급신고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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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조기환급신고 따라하기

부가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신고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미리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환급을 받을시, 과세기간 별로  환급이 발생하기에 최대 5개월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단위)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이나, 목돈이 들어간 기업들 뿐 아니라

자금이 여유 있지만 목돈을 미리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기업들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통해

회사의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할수없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

 

1. 사업설비(기계,건물, 차량운반구등)를 신설,취득,확장 한 경우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체

 

 

조기환급시기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에 하거나 발생일 익월 25일 전까지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신고로 들어가면 위와같은 화면이 보이고 조기환급신고 (월별)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조기환급받을 부분을 찾아 체크해주세요

보통,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일거예요. 이곳에 체크해주시고 저장 후 이동

그럼 세금계산서 입력할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전자세금계로 받으신분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눌러주시고요

전 자료 조회기간이 아니라서 직접입력했습니다.

입력후다음으로 넘어가면 고정자산매입 작성하기 클릭

감가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라 건수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완료를 하면 납부(환급)세액 부분에 마이너스라고 나온부분이 환급받으실 금액입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끝납니다.

잘못했을까봐 걱정하시지 마세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확인 연락 후 처리가 될겁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자금운영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