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세(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양육의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4개월쨰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3개월동안 80%가 지급된다고 하나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3개월동안은 2,000,000*80%=1,600,000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상한액의 1,500,000*75%=1,125,000원 을 받을수 있습니다 2백만원도 상한액에 걸리기 떄문에 그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하더라도 금액은 동일해집니다
육아휴직 4개월~12개월동안은 2,000,000원의50%인 1,000,000원의 75% 인 750,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4개월이후부터는 급여가 높을수록 상한액 120만원 한도내에서 더 받을수가 있습니다
20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독박육아로 인한 힘든것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보육이 필요해지고 회사입장에서도 직원이 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좋기 떄문에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빠 육아휴직자도 늘었는데요 그럼 동시에 쉬는것이 좋을까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받는것이 좋을까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떄문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으로 19년부터 상향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왕 받는거 상황이 된다면 250만원을 받을수 있도록 순서를 잘 받을수 있도록 받으면 졸겠네요. 만약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게된다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적용되지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교원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각각 1년씩 사용할수 있으며 한 자녀당 엄마,아빠 각자 1년씩 받을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하구요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합니다 과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동안은 피보험기간에 제외됩니다
현재 1회만 쓸수있는 육아휴직이 최대 3번으로 분할되어 쓸수 있도록 변경되고 임신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출산후 바로 쓰게되면 아이가 입학을 할떄쯤 회사를 그만두어 경력단절이 되는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분할이 되어 쓸수 있는 분위기나 아님 회사를 이전하더라도 개인상황에 맞게 출산후,입학기에 나누어 사용하여 경력단절이 되지않고 꾸준히 일할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합니다
신청시제출서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1회)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등)사본1부를 내야하는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한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됩니다.
혹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 못한다면 신청인이 확인서를 받아 직접제출후 다음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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