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가을 이사철이 되가고 있는데
새 임대차보호법 적용전에
전세가격을 올려서 계약할려는 움직임에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수록
위험부담이 있는
매물들을 피해갈수
있게 해야되는데요
특히
허위대리인과 전세계약하거나
전세금 반환능력이
없어 전세금을 못받을수있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피해갈수 있어야겠어요
전세사기를 최소화 할수있는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아요
기본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수 있구요
실제소유지인지
압류,저당권등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아야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것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대리인이 아닌 실제 소유주와 해야하며
건물관리인과 해야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를 하고
통화를 녹취하는것이 좋다
전세금은
반드시 소유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한다
임대차 계약시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약정도
꼼꼼하게 살펴보자
계약을 끝내고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추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질수있다
중개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증서사본도
챙겨놓는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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