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제도의 기준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논의되고있다
사회구조와 인식의 변화, 평균수명연장,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변화되고있다는 것이다.
경로우대나이는 각종 복지,고용,금융,교통,교육,문화등 각종 부분에서 고령자에게 혜택을 주는 기준점 역활을 한다.
노인인구가 늘다보니 복지비용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도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면 연간 국민연금이 4조원가량 ,기초연금도 2조원가량 절감된다고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65세이상의 노령층에는 부담이 갈수 밖에 없게된다.
노인기준연령을 바꾸게 되면 바뀌는것이 무엇일까?
현재 노인복지혜택기준연령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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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복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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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
고령자 고용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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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
주택연금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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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 입주자격,노인복지주택분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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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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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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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
국민연금수령(33년까지 65세 점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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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
기초연금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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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무임승차, KTX30%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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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박물관,미술관등 무료,틀니,임플란트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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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
운전면허 의무교육 |
기획재정부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상향조정시
소득보장 및 노후지원으로 노인빈곤,정년연령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방안
노인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참여와 노동시장 일자리 현황을 고려하여 일자리공급 및 조정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증가와 건장을 고려하되 연령보다는 건강상태나 필요정도에 촛점을 맞춤
노인 돌봄 및 보호는 다양한 돌봄 필요도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기준을 정립, 부정수급 관리 감독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온라인 상품과 비슷한 고령층 전용 대면상품 출시하고 상해보험 가입연령은 70세내외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노령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여 연령차별을 금지한다
일정금액 결제시 지정인에게 결제사실을 통보하는 '고령자카드' 개발도 검토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에 가입시 보험료를 깎아주는 금융상품도 개발계획에 있다고 한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심험도 강화한다. 인지능력 자가테스트와 안전운전조건의 한정면허 발급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령자의 왈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 교통약자가 중간에 멈춰 다음 신고를 기다릴수 있는 중앙보행섬도 늘릴고 보행자 신호등시간도 길어진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기준연령을 보고 걱정하시는 것이 국민연금인데
20년 현재는 62세부터 수령할수 있고 현재 65세로 점차적으로 늦혀지고 있는 부분이라 노인기준연령이 높아진다고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을것이다 물론 기존 수급자들도 문제 없을 것같다.
노인기준연령이 상향조정되면 정년연장등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 복지사각이 생기는 연령층이 최소화될수있도록
점진적으로 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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